공우이엔씨(주) 정규 경력 직원 채용 공고
페이지 정보
기간 ~ 마감첨부파일
- 1. 채용공고문 및 지원서양식.hwp (29.0K) 142회 다운로드 DATE : 2023-12-12 08:01:07
- 2. 직무설명서.hwp (23.5K) 70회 다운로드 DATE : 2023-12-12 08:01:07
관련링크
본문
○ 공우이엔씨(주) 직원 채용 공고 ○
공우이엔씨(주)는 군인과 군무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군인공제회 예하
법인체로서, 함께 근무할 역량 있는 직원을 모집합니다.
1. 모집 및 인원
직 급 / 인원 | 근무지 | 채용예정일 |
차장 / 1명 | 서울 영등포구 | ’24. 1월 중 |
※ 지원자 경력에 고려하여 입사 후 근무부서/직급/직책 부여 예정
2. 자격기준
가. 모집분야
구 분 | 우대요건 | 직 무 |
S2 (차장) | ㆍ 관련업무 유경험자 ㆍ 장기복무 제대군인 ㆍ 업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 (건축, 건축기계, 전기, 소방설비, 건설안전, 산업안전등) | ㆍ 금융PF사업, 신규사업수주, 개발사업, 군 아웃소싱, 시설관리 |
나. 공통사항
1) 당사 인사규정 제14조 직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.
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이전근무 기관 또는 회사의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공무원 등 또는 회사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자
9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10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․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)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나.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
2)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3) 개인의 윤리 및 도덕성이 투명한 자
3. 정년/기타
가. 정년 : 만 60세
계약직으로 채용 후 당사 규정에 의거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하며,
전환시 정년까지 근무.
※ 계약기간 종료 전 정규직 전환 심사 후 정규직 전환
※ 최근 3년 정규직 전환 대상(10명) 중 정규직 전환 9명으로 전환율 90%
나. 기타 : 당사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음.
※ 세부 내용 첨부 공고문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