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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우이엔씨(주) 정규 경력 직원 채용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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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우이엔씨() 직원 채용 공고

 

공우이엔씨()는 군인과 군무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군인공제회 예하

법인체로서, 함께 근무할 역량 있는 직원을 모집합니다.

 

1. 모집 및 인원

직 급 / 인원

근무지

채용예정일

차장 / 1

서울 영등포구

’24. 1월 중

지원자 경력에 고려하여 입사 후 근무부서/직급/직책 부여 예정

 

2. 자격기준

. 모집분야

구 분

우대요건

직 무

S2

(차장)

 관련업무 유경험자

 장기복무 제대군인

 업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 

(건축건축기계전기소방설비, 

건설안전, 산업안전등)

 금융PF사업신규사업수주개발사업, 군 아웃소싱,

시설관리

 

. 공통사항

 1) 당사 인사규정 제14조 직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.

  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 근무 기관 또는 회사의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7. 공무원 등 또는 회사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자

9.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10. 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)

.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
.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소년 대상 성범죄

2)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3) 개인의 윤리 및 도덕성이 투명한 자

 

3. 정년/기타

. 정년 : 60

계약직으로 채용 후 당사 규정에 의거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하며,

전환시 정년까근무.

계약기간 종료 전 정규직 전환 심사 후 정규직 전환

최근 3년 정규직 전환 대상(10) 중 정규직 전환 9명으로 전환율 90%

. 기타 : 당사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음.


※ 세부 내용 첨부 공고문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