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우이엔씨(주) 제1사업본부장 채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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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우이엔씨(주) 제1사업본부장 채용 공고
1. 채용 대상
회 사 | 직 위 | 고용형태 | 인원 | 근무지 | 채용예정일 |
공우이엔씨(주) | 제1사업본부장 | 계약직 | 1명 | 서울 | ’20.11월중 |
* 별첨 직무설명서 참조 /공우이엔씨(주)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기업임
2. 임기 : 2년(임기는 2년으로 하되, 2년차에 경영성과평가 우수시 1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, 정년 60세 도래시 퇴직)
3. 지원 자격
가. 공 통 :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
1)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* 업무경력 : 군복무기간 포함
1. 공무원 및 대기업 임원(이사, 본부장 이상) 등의 유경력자로 업무경력 25년 이상인 자
2. 군 복무시 대령으로 5년 이상 근무 후 대령으로 전역한 자(채용일 기준) |
2)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으며, 개인 윤리 및 도덕성 검증결과 적격자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이전근무 기관 또는 본회의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. 공무원 등 또는 본회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자 9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․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)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.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|
나. 세부 자격기준
1) 부동산, 신재생에너지, 환경, SOC, BTL, NPL 분야에서 사업개발 또는 투자 및 자산운용 경력 15년 이상 유경험자
2) 우대사항 :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우대함
․건설사, 자산운용사, 연기금 및 금융기관에서의 부동산, 신재생에너지, 환경, SOC, BTL, NPL 관련 사업개발, 투자, 자산운용 분야 또는 부서 근무경력(금융기관 여신관련 근무경력은 제외함)
․공사시공(공정관리), 시공감리 경력 ․자격증 : 감정평가사, 기술사(건축‧토목‧설비‧전기‧환경), 도시계획기사, 건축기사, 토목기사, 설비기사, 전기기사, 주택관리사, 공인중개사 |
* 세부내용 첨부(공고문)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