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우이엔씨(주) 제1본부장 채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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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우이엔씨(주) 제1사업본부장 채용 공고
1. 채용 대상
회 사 | 직 위 | 고용형태 | 인원 | 근무지 | 채용예정일 |
공우이엔씨(주) | 제1사업본부장 | 계약직 | 1명 | 서울 | ’20.12월중 |
*별첨 직무설명서 참조 / 공우이엔씨(주)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업임
2. 임 기 : 5년 이내
(최초 임기 2년, 이후 경영성과평가 우수시 1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)
3. 대 우
가. 연봉, 수주성과급 : 협의 결정
나. 성과급 : 경영실적에 따라 내규를 적용하여 지급
4. 지원 자격
가. 공 통 :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
1)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
1. 기업체 팀장 이상의 관리자 경력과 채용직무 관련 업무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자
2. 중령 또는 대령으로 전역하거나 전역예정인 자(다만, 중령으로 5년 미만 근무한 자는 제외)로서 채용직무 관련 업무경력을 보유한 자
3.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채용직무 관련 업무경력을 보유한 자 |
*채용직무 관련 업무분야 :사업개발(부동산, 신재생에너지, 환경, SOC 등), 공사시공(공정관리), 시공감리 업무 경력 등
2)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으며, 개인 윤리 및 도덕성이 건전한 자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이전근무 기관 또는 본회의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. 공무원 등 또는 본회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자 9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․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)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.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|
나. 우대사항 : 자격증
․감정평가사, 기술사(건축‧토목‧설비‧전기‧환경), 도시계획기사, 건축기사, 토목기사, 설비기사, 전기기사, 주택관리사, 공인중개사 |
* 첨부된 채용공고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