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우이엔씨(주) 직원 채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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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○ 공우이엔씨(주) 직원 채용 공고 ○
공우이엔씨(주)는 군인과 군무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군인공제회 예하
법인체로서, 함께 근무할 역량 있는 직원을 모집합니다.
1. 모집 및 인원
회 사 | 고용형태 | 인원 | 근무지 | 채용예정일 |
공우이엔씨(주) | 계약직 | 1명 | 서울 영등포구 | ’21. 4월중 |
※ 채용 후 세부 담당업무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2. 자격기준
가. 세부 자격기준
부서명 | 직 급 | 자 격 기 준 |
사업3팀 | S2 (계약직/차장) | • 필수 - 장기복무 제대군인(중령이상 전역자) • 우대 - 정책 부서 근무 유경험자 |
※ 세부 내용 첨부된 직무설명서 참조
나. 공통사항
1) 당사 인사규정 제14조 직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이전근무 기관 또는 회사의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. 공무원 등 또는 회사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자 9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․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)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.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|
2)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3) 개인의 윤리 및 도덕성이 투명한 자
3. 정년/기타
가. 정년 : 만 60세
계약직으로 채용 후 당사 규정에 의거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하며,
전환시 정년까지 근무.
나. 기타 : 당사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음.
※ 세부 내용 첨부된 채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