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우이엔씨(주) 사업본부 직원 채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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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○ 공우이엔씨(주) 직원 채용 공고 ○
공우이엔씨(주)는 군인과 군무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군인공제회 예하
법인체로서, 함께 근무할 역량 있는 직원을 모집합니다.
1. 모집 및 인원
모집 부서 | 인원 | 주 요 업 무 | 채용 예정일 | 비 고 |
사업본부 | 0명 | • 보수 소요 검토/수립/유지 • 관리소 운영/성과분석 • 기타 사무/관리 업무 | ‘21. 4월 중 (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) | 서울 영등포구 |
※ 채용 후 세부 담당업무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2. 자격기준
가. 세부 자격기준
부서명 | 직 급 | 자 격 기 준 |
사업본부 | C1~C2 (사원~대리/계약직) | • 우대 - 군장교 출신 우대 (군수분야, 시설분야) - 시설관리 업무 경력 보유자 - 업무관련(건축, 건설분야 등) 자격증 보유자 - 취업지원대상자 / 장애인 / 국가유공자 우대 |
나. 공통사항
1) 당사 인사규정 제14조 직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이전근무 기관 또는 회사의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. 공무원 등 또는 회사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자 9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․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)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.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|
2)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3) 개인의 윤리 및 도덕성이 투명한 자
3. 정년/기타
가. 정년 : 만 60세
계약직으로 채용 후 당사 규정에 의거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하며,
전환시 정년까지 근무.
나. 기타 : 당사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음.
4. 지원서 접수
가. 접수기간 : 21. 4. 6(화) ∼ 21. 4. 13(화) 16:00시까지(토․일요일 제외)
나. 접 수 처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라길 6(신길동, 신길프라자 3층)
공우이엔씨(주) 경영관리팀 인사담당
E-mail : hdh@kw-enc.com
다. 접수방법 : 기간내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우편, e-mail, 방문 제출
(우편물은 마감당일 소인분까지 인정)
※ 세부 내용 첨부 채용 공고문 참조